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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 열어

서울국세청 “판매대행, 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앞당겨 제공”
김완일 회장 “납세편의 위해 홈택스 자료 적시 공개, 범위 확대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11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주요 중점사항에 대한 설명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일 회장은 “오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우리 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세정협력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세무신고 및 세정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큰 역할을 담당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 세무사 회원들이 전자신고에 적극 협력하면서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에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새로 오면서 부임 인사도 드리고 1월 부가가치세 신고, 2월 사업장현황신고의 중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듣고자 왔다”면서 “원활한 신고를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서울지방회 세무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은 “전국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중 개인사업자의 20%, 법인사업자의 27%가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면서 “이번 신고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홈택스를 통한 편리한 납세 지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연장했으며, 세법개정을 통해 판매대행 및 결제대행자료의 제출기간을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앞당겨 졌다”면서 “다만, 개정 법 부칙에 따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료제공은 어렵지만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때부터는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세무사가 신고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었는데 건의를 적극 반영해 개선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면서 “홈택스 제공 자료가 적시에 제공되면 세무사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약 38만명 중 절반 이상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신고기간 동안 세무사님들께서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많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홈택스의 재산세평가 자료의 적시성 개선’, ‘원천세 등 홈택스 자진납부 시 고지서 자동 출력 가능 개선’,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자료 범위 확대’, ‘홈택스 제공자료의 조기 공개’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했던 홈택스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세무사와 납세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홈택스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원활한 신고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6천500 여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회원들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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