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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 학술세미나 개최

김완일 서울회장, “세미나에서 탄소세 법안의 효율성 검토 등 합리적 평가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이라는 주제로 12월 15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동건 교수(한밭대 회계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은 이중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우 영 교수(건국대 환경공학과), 김신언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미국변호사(IL)), 최기원 비서(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정태용 교수(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오문성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한양여자대학교)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된 세제상 대응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따라서 세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전문가를 포괄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앞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2050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세제개편 방향은 무엇이며, 탄소중립에 필요한 세제도입으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탄소중립 2050 선언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과세되는 탄소세는 입법논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세의 역진성 문제와 이미 유류 등에 부과되고 있는 기존 조세와의 관계, 유류세 인상에 따른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면서 “이미 제안된 탄소세 법안들이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징수절차에서도 타당하고 효율적인지 검토하는 것이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들의 역할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를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훈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접근 방법으로 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 탄소국경세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탄소세법 입법노력의 경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박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나, 자국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법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 규제와 더불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중교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전력 비율이 20%, 화석연료의 비율이 80%이다”면서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탄소세를 설계할 때 △효율성, △공평성, △세수용 활용측면, △기존 에너지세와의 관계 정립,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정립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선우영 교수는 “세제적인 측면보다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베리아와 같은 위도 상에 위치한 유럽 국가들이 온난화로 인한 해류변화로 빙하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설까지 제기되며 더욱 신속한 행보를 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인식을 기반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한 만큼 우리 정부와 산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신언 세무사는 “조정적 조세로서 도입하는 탄소세는 국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면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목적이 있는 만큼, 현재 발의된 탄소세 법안이 그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탄소세법으로 인한 탄소배출 감소 효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역진성 문제,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탄소 배당을 목적으로 한 탄소세법이 전반적으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탄소배당의 모범적 사례로 소개하는 스위스는 난방유에 대하여 11년간 8배의 증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8.1% 밖에 탄소배출이 줄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적 사례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성과도 세수의 1/3을 건물과 주택의 에너지 절감사업에 사용한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세의 세수를 탄소배당으로 사용하면 국민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유류 사용을 억제하려는 조정적 성격의 조세(탄소세)에는 맞지 않다”며 그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각종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현재 발의된 용혜인 의원의 탄소세 법안이 이중과세, 과세요건(과세표준)의 포괄적 위임, 과세대상과 시기에서 법조문 상호간 충돌 등 조세법 이론과 징수상 문제점도 지적도 나왔다. 

 

탄소세법과 탄소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의 최기원 비서는 이 두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기본소득 재원마련 목적으로 탄소세를 입법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에너지 세제와 관련한 부과체계와 발의된 법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토론회에서 혹독한 지적을 해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태용 연세대 교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탄소세와 같이 국민들의 동참이 요구되는 제도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과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경제적 분석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눈에 띌만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객석 토론자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전신청을 받고 참석하도록 했으며,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세미나 진행사항을 촬영한 동영상을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에 탑재하여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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