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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바가지…가맹점 박탈·세무조사” 경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지역화폐 사용 시 수수료 등의 이유로 물건값을 더 요구하는 ‘바가지’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와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일부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거나 지역화폐를 받지 않는다는 제보가 나온 데 대한 대응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지역화폐 사용자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수수료 요구 등을 요구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고 전했다.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깡과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기고 적발 시 가맹제한과 처벌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관련 제보나 신고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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