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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부당사용 등 2272건 적발, 지방세 30억원 추징

고급주택, 일반주택으로 위장…중과세율 회피
취득세만 감면받고 부당 용도 사용·제3자 매매

 

#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최근 경기도 내 4개시 합동 세무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받았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누락했다.

 

#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100만원을 추가 징수 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일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적발유형 별로는 등록면허세 신고누락이 1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순이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하반기에는 수원 등 5개 시․군과 협업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도는 최근 3년간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291억여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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