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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세법 개정]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두 배↑…가격 인상 임박

매점매석 차익 시도 시 추가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기존의 2배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21원에서 443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궐련형 담배 한 갑 기준 부과되는 세금은 3318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0.8㎖ 기준 1850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에 가격을 조정하면 액상형에 붙은 세금은 3295원으로 궐련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니코틴 원료를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과거에는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에만 세금을 부과했지만, 동일한 원료라면 추출 재료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미리 재고를 쌓아둔 후 세금 인상 후 팔아치워 재고차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고차익 방지규정을 명확화했다.

 

세율 변경 전 이미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재고담배는 해당 체계에서 판매해야 하며, 인상된 세율로 팔았을 때는 차액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 또는 환급조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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