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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지방세 735억 징수...전년比 31억 초과 실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원을 징수해 전년 같은 기간 705억원 대비 31억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을 보였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세금 징수를 피하고자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몰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 발견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31개 시군과 함께 강도 높은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725명에 대한 가택수택을 진행해 44억원을 현장 징수했고, 동산 1675점을 압류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도가 전국 최초이자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공매를 4년 만에 지난 10월 킨텍스에서 현장 공매로 진행했고 이를 통해 4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시군과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15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도 266대를 추적해 80대를 적발하고 공매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고가의 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신탁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체납자 중 고소득자에 대해 고강도 징수활동을 펼쳤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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