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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관세법 개정안 해설]수출용원재료 수입관세 일괄납부제도 등 개선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 정부는 2018년 관세법 개정안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관세를 일괄납부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관세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관세를 일괄납부하려는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받지 않고, 관세 체납자가 일정한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①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관세등 일괄납부 시 담보제공의무 폐지(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제8조)


수출물품을 제조·가공·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도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수출용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수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수입할 때에 납부했던 관세도 환급 신청을 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물품 수입시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건마다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 일괄납부를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입신고한 여러 건들을 일괄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되,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에서 일괄납부업체의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무담보로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은 2019.7.1.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다만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관세법이나 관세환급특례법위반자이거나 관세 등 조세 체납자,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등에 대하여는 전과 같이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더라도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할 관세등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부담이 컸기 때문에 일괄납부 제도가 많이 활성화 되지 못했는데, 이번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이 늘어나고 일괄납부제도도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관세 체납처분 유예제도 신설(관세법 제43조의 2 신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면 관세 채무가 소멸된다. 그러나 정해진 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발생한다. 이제까지는 관세 체납이 발생하면 세관장은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를 적용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다음 공매를 통해 체납된 관세를 강제징수하는 체납처분을 하여 왔다.


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기업이 신고 누락된 세액이 발견되는 경우 일시에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기업은 자금난이 발생하여 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체납이 발생하면 독촉을 한 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절차를 거쳐 관세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서 관세 체납자의 관세 납부 부담 완화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액을 포함하는 체납액을 납부 가능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번 관세법의 신설 규정은 2019.1.1. 이후 체납처분유예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관세 체납 사업자의 체납세액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체납처분유예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1983.12.19.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면서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관세법에서는 체납처분 유예제도가 없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국세와 달리 관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대물세로서 체납된 경우 관세법에서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등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체납처분 유예신청 제도가 있더라도 관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유예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신설하여 포함시킨 것은 계속된 불경기에 따른 관세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정에서 매우 바람직한 법 개정이다. 관세를 체납할 재정적인 위기에 있는 수입기업들이 체납처분 유예절차와 같은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페업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하여 조속히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경제학 박사
• 사단법인 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종신회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관세청 관세평가포럼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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