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20.8℃
  • 맑음강릉 24.9℃
  • 맑음서울 21.6℃
  • 맑음대전 21.4℃
  • 맑음대구 25.2℃
  • 맑음울산 19.6℃
  • 맑음광주 22.3℃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20.8℃
  • 맑음제주 20.9℃
  • 맑음강화 17.0℃
  • 맑음보은 21.8℃
  • 맑음금산 21.3℃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25.1℃
  • 맑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수출입기업의 상계거래에 대한 외환신고의무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수출입기업의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수출입기업은 무역거래,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외국환거래를 하면서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건 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건 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과 수령하는 외국환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수출입기업의 다양한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

 

그러나 실제 상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령(제3자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거래 금액의 일부를 다른 채권 또는 채무와 상계한 후  차액 만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상계 지급 또는 영수), 실제 거래 이행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기간 초과 지급 또는 영수), 외국환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직접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또는 영수), 외화표시 수표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등 다양한 거래가 발생한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실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방법에 대하여는 상 관행의 존중 및 거래편의를 위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런 거래를 하기 전에 외환당국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수출입기업의 상계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수출입기업은 상품에 대한 무역거래, 서비스에 대한 용역거래, 자본에 대한 자본거래를 수행하면서 대금을 회수할 채권을 가지게 되거나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한 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 이를 각각 주고 받는 것 보다는 채권 금액과 채무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 지급하거나 수령하면 편리하고 외환거래에 따른 송금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이 있어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인 기업이 해외의 비거주자와 채권 채무액을 상계하여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외환수급통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상계거래를 하기 전에 외환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4-2조)

 

상계의 개념 

 

상계란 거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양자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례_상계거래

거래 당사자 A가 B와 거래하면서 상품 수출에 따른 채권 미화 10,000달러가 있는데, B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미화 5,000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A는 미화 10,000달러를 수령하고, 미화 5,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거래 당사자 A와 B가 상계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수출채권 미화 10,000달러에서 용역 채무 미화 5,000달러 만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차액인 미화 5,000달러를 결제하는 것이다.

 

 

 

 

신고 예외 거래

 

외국환거래법이 모든 상계거래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상계거래에 대하여는 신고의무가 없다.

 

 

 

상계에 대한 신고 의무

 

상계에 대한 신고 예외 거래를 제외하고는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4-2조)

 

수출입기업의 상계거래에 대한 관리

 

상계에 의하여 외국환을 지급하거나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과 채무 금액이 소멸되어 정부가 외국환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외국환 거래 규모와 잔액에 대한 관리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고, 거래를 악용하여 외국환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입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위 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수출입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채무)과 클레임 금액(채권)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지급하면서 지급한 차액을 실제 거래금액인 것처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지불식 간에 포탈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수출입기업 실무자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상계신고의무 위반과 관세법위반(관세포탈)이 발생하여 과태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외환거래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