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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신고 관리 II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해외직접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외환신고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미 외환신고하여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 하는 경우로서 개인이나 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 후에 외국환은행에 보고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의 내용에는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 또는 해외 직접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손회사의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 및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해외직접투자자의 회생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신고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투자금의 변동과 관련이 없는 변경사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신고 제출서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에 ①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②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③ 신용불량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④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는 간소한 해외직접투자신고 절차를 피할 이유는 없다.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

 

해외직접투자신고한 개인이나 기업은 다음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정한 기일 내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사업실적보고서와 청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현지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의 기관통보의무

 

신고기관의 장인 외국환은행의 장은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투자,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 및 주식을 출자한 투자에 대하여는 해외직접투자신고내용 등과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매익월 25일이내에 한국수출입은행을 경유하여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해외직접투자한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외환신고한 후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글로벌시대 꼼꼼한 해외직접투자 외환신고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외직접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적은 금액의 자본에 대해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파장은 매우 크다. 자칫하면 해외직접투자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로 몰릴 수도 있고, 심하면 해외직접투자한 거래 내용 전체에 대하여 재산국외도피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세관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경제범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을 하는 특경가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아 재산국외도피혐의로 세관조사를 받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글로벌시대 해외에 미화 1달러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100달러를 해외직접투자더라도 반드시 해외직접투자 외환신고하여 꼼꼼하게 관리하기 바란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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