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9.5℃
  • 맑음강릉 24.4℃
  • 맑음서울 20.4℃
  • 맑음대전 21.3℃
  • 맑음대구 25.5℃
  • 맑음울산 19.6℃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19.6℃
  • 맑음고창 20.0℃
  • 맑음제주 20.8℃
  • 맑음강화 16.3℃
  • 맑음보은 21.3℃
  • 맑음금산 20.3℃
  • 맑음강진군 22.6℃
  • 맑음경주시 25.0℃
  • 맑음거제 18.6℃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신고 관리Ⅱ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현지법인에 대한 세관조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 사무소, 현지 인력, 현지 사업활동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실체를 부인당하지는 않지만 현지 사업활동이 미미한 경우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들은 명목상의 사업활동으로 의심하면서 모든 자금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한 현지법인의 자금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미신고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한 행위자가 임의로 미신고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세관조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특수목적법인의 경우는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사업계획이 신고된 바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업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들은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외환관리를 전혀 받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업목적도 없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페이퍼컴퍼니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와 재산국외도피 조사

 

특수목적법인(SPC)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인정되면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는 법인의 은행계좌로 인정하지 않고 그 실질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의 소유주의 개인 계좌로 인정하게 된다.

 

특수목적법인(SPC) 명의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도 특수목적법인(SPC)의 소유주의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으로 보아 사업적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소유주가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페이퍼컴퍼니와 특수목적법인

 

외환 검사 및 조사 실무에서는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은 특수목적법인(SPC)과 페이퍼컴퍼니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페이퍼컴퍼니(또는 유령회사)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같은 처리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특수목적법인과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비교하여 본다.

 

 

 

미화 1달러 자본금의 SPC도 외환신고 필요

 

이와 같이 단순히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뿐인데 그 파장은 자연스럽게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특경가법 제4조 재산국외도피죄의 처벌 수준을 고려하면 실로 엄청나게 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자본거래 금액이 미화 5000달러 이내인 경우 자본거래신고의무가 면제된다.

 

2000년대 초부터 세관의 재산국외도피 조사사건에 대한 방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 필자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해외에 자본금이 미화 1달러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더라도 누적 자본거래금액이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할 것을 권고한다.

 

국내에서 송금하지 않는 경우도 외환신고 필요

 

특히 국내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송금을 하지 않고 해외의 개인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이나 해외의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도 반드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초기에 미미했던 해외의 투자회사가 급격히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외 투자회사의 배당금 등을 국내로 반입할 길이 없는 것이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