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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 갈아타기 ‘부당승환’ 막는다…금융당국, 비교통합시스템 구축

신용정보원‧보험사, 이르면 12월 말 시스템 구축
금전 손실‧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비자가 보험상품 가입 전 다른 보험사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로써 소속 회사를 갈아탄 보험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시장 포화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부터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승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해왔고 신용정보원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로써 보험보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먼저 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부당승환은 2003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됐으나,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가입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비교안내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과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정보원과 보험사들은 빠르면 오는 12월 말까지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3개군으로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어려웠는데 이를 보험업법 시해령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힐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자에서 안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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