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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불확실성 확대…은행‧은행지주, 내년부터 추가자본 적립 의무

금융위, CCyB 적립수준 1%로 상향
선제적 자본확충 필요성 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이 내년부터 1%로 상향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지표와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CyB 적립수준 상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 시 12.57%)로 규제비율(7.0~8.0%)을 웃돌고 있지만, 지난해 금리상승과 환율급등 등 영향으로 전년 말(13.99%) 대비 다소 하락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18조5000억원으로 쉭성이 개선되는 등 추가적인 자본적립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는 결정일로부터 약 1년간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은행과 지주별로 일정 버퍼수준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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