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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담합 적발에 "경쟁 없었다" 불복...행법 "부당 공동행위"

행법 "국가계약법상 담합, 경쟁 제한성 없어도 성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엑스레이 장비 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6월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다른 업체 B사와 참가했다. 당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음이 밝혀져 유찰됐고,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해 결정하고 실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저질렀다"며 A사에 경고 조치했다. 조달청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을 이유로 A사의 입찰 가격을 3개월간 제한했다.

 

A사는 불복 소송을 내며 '담합'이라는 판단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당시 입찰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당시 B사 외에는 낙찰이 어려웠던 만큼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의 '담합'은 공정거래법의 '경쟁 제한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국가계약법은 경쟁 입찰에서 상의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등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사의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국가재정 손실을 유발하고 조달 물품의 품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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