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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달성 어려운 목표 주고 실적 부진하자 면직한건 부당해고"

상사와 법적 분쟁도…법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분쟁을 벌인 직원이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인사 평정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씨는 1994년 A조합에 입사해 근무하다 2003년 퇴사한 뒤 2004년 재입사했다. 2009년에는 1급으로 승진했다.

 

조합은 2017년 2월 B씨를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한 직원이 가는 연구위원으로 임용했다. 이후 그에게 부여된 직무 목표는 특수채권 추심과 저축성 공제 매월 50만원·보장성 공제 매월 20만원이었다.

 

하지만 B씨는 2020년까지 특수채권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규정상 줄 수 있는 점수의 최저점보다도 낮은 점수가 부여되는 등 그의 근무 평정은 줄곧 '바닥'이었다.

 

결국 조합은 2020년 11월 종합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공제실적·특수채권 회수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씨를 면직 처분했다.

 

B씨의 조합 내 단말기 접속 시간이 한해 2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그가 업무에 소홀했다는 근거가 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면직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B씨에게 부여된 목표가 달성하기 쉽지 않은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특수채권은 더 이상 회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 처리된 채권을 뜻한다. B씨가 회수해야 하는 특수채권 상당수는 소멸시효도 완성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를 추심하지 못한 것을 B씨의 탓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공제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연구위원으로 임명돼 별도 사무실에 혼자 일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고객을 상대로 직접 모집 행위를 할 수 있는 창구 직원 등과 비교해 실적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말기 접속 시간도 로그인 후 사용하지 않으면 10분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는 특성으로 볼 때 실제 업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씨는 근무 평정을 하는 상사인 조합장·전무와 과거 고소 등 법적 분쟁을 벌여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도 법적 분쟁 존재 사실을 특별히 다투지 않으면서 평정은 사심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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