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7℃
  • 맑음강릉 16.2℃
  • 구름조금서울 20.0℃
  • 구름많음대전 18.7℃
  • 구름많음대구 15.4℃
  • 흐림울산 13.8℃
  • 구름많음광주 19.5℃
  • 구름많음부산 16.0℃
  • 구름조금고창 19.2℃
  • 제주 14.4℃
  • 맑음강화 18.9℃
  • 구름많음보은 17.0℃
  • 구름조금금산 17.6℃
  • 구름많음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2.9℃
  • 구름많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유죄 확정된 1381% 초고리 대금업자…소득세 처분 정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연 1381% 초고금리로 불법이자를 챙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불법대부업자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 없이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 이자 한도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로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

 

A씨가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단기 이자는 4억6000여 만원에 달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연 이자율로 환산 시 무려 1381%의 초고금리로 뜯긴 사람도 있었다.

 

이에 과세당국은 A씨가 뜯어낸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자신이 월급 받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며 실제 이자소득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과세당국이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처분을 내렸을 뿐 실제 이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형사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뜯어냈다고 자백했고, 대법 판례로도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면 위법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과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형사소송 과정에서 A씨가 이자를 뜯어낸 사실이 인정되어 재판이 확정됐다면, 과세당국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을 토대로 과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박은 A씨가 해야 한다는 뜻이다.

 

A씨는 자신이 월급 받는 바지사장이라고만 주장할 뿐 월급 받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