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9.2℃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11.3℃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4일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제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천52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공사에 대한 부가세 10%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3%의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3%의 부가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부가세율을 3%로 본 1심과 달리 2심은 10%로 인정했다. 약정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가세율을 3%로 인정해야 맞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가세 별도의 형식으로 약정이 이뤄진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런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약정이나 거래관행,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700만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은 추가공사대금도 B씨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는데 2심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