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법인전환⑦현물출자 법인전환 조세지원 요건

2018.09.29 08:00:00

 

현물출자 조세지원 요건은 세감면 사업양수도와 매우 흡사하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1. 조세지원대상

 

먼저 업종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조세지원을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임에도 관광진흥업에 따른 관광숙박업등은 조세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만 조세 혜택을 주고 있다.

 

2. 조세지원대상 자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인 유무형자산이다.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은 세감면 사업양수도와 같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1년평균 순자산가액보다 법인설립 자본금이 커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1년이상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전환해야 그 조세지원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3. 신설법인 자본금

 

가장 중요한 요건인 신설법인 자본금이다. 신설법인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보다 커야한다. 

 

이때의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빼준 금액을 말하는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은 변태설립사항으로 법인의 인가를 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할때 유형자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야하고 기타 자산, 부채들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이렇게 법원에서 현물출자법인설립인가가 나면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하게 된다.  법인전환절차가 복잡하고 법인전환수수료가 많이 발생된다. 이 부분이 앞선 강의에서 말했던 현물출자법인전환방법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현물출자한 자산 외에 현금을 추가로 출자하여 향후 개인기업의 순자산금액이상을 자본으로 출자해야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혜택이 부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법원의 인가가 나고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신청서와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유진 회계사 cpa7009@naver.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