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상속세⑥ 고액상속인의 소멸시효

2018.09.13 16:29:58

 

고액상속인 두 번째 시간으로 세법상 고액상속인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고, 세금이 징수되면 언제까지 따라다니는지 알아보자. 국세기본법 27조를 보면 크게 일반적일 때와 예외적일 때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규정돼 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일 때는 5년으로 보면 되고, 5억원 이상의 세금일 경우는 10년 동안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다음의 사유가 생기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날로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것이고 중지는 5년이 멈추었다가 그 사유가 끝나면 다시 3년이 지나는 등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중단 사유를 살펴보자. 첫째는 ‘고지’다. 고지서를 받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다. 두 번째는 ‘독촉’이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안 하면 독촉장이 발부된다. 셋째는 ‘압류’로 독촉 이후에 체납자의 보유재산에 저당권을 행사하는 압류행위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넷째는 ‘교부청구’로,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공매를 통해 권리를 행사했을 때 행사한 날로부터 새로 5년이 시작된다.

 

다음 중지 사유를 살펴보자. 분납이나 연부연납,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크게 4가지 행위가 발생했을 때 5년이나 10년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송돼서 징수권이 있을 때 징수를 유예해주는 절차 상태를 말한다. 체납처분유예는 공매권으로 권리행사행위를 했을 때 공매처분행위를 유예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이 같은 행위가 있을 때는 중지가 발생한다.

 

그리고 고액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이는 상속증여세법 76조에 나와 있는데 5항에 해당하면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고재산가액기준으로(결정포함) 30억원 이상이면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데 모두 대상은 아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크게 받은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을 때 해당한다. 그 자산도 주식, 기타금융자산, 부동산,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무체재산권 등 열거된 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일반적 상황으로 본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이 언제까지 따라다니느냐를 살펴보았다. 일반 상속인 또는 고액상속인인 경우, 어떤 경우에 사후관리까지 받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상속세 신고나 그 이후 사후관리도 유의해야 한다.

 

[하나경 세무사 프로필]

  • 現 하나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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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경 세무사 taxfreeroa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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