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종교인과세② 종교인에게 과세되는 소득은 무엇?

2018.06.11 17:00:37

 

종교인이나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부분에서 어떠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자.

 

소득은 크게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대상소득으로 나뉘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례비, 생활비 같은 순수한 종교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가 된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는 사례비, 이사비 등 같은 세부기준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종교단체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하고 순수한 종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고 정정했다.

 

각종 상여 휴가비, 이사비, 김장비, 사태 공과금 등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항목들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으로 속해있다.

 

비과세 항목으로는 ‘법령에 따른 비과세 항목’이 있고 가장 중요한 ‘종교 활동비’가 있다.

 

종교 활동비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종교 활동 사용 목적으로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고 이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기준이라는 것은 의결기구나 규약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종교 활동을 위해서 도서비를 지급했거나 선교비, 목회활동비 등이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으로 구분된다. 종교단체에 따라서 항목이 굉장히 많지만 각 종교단체의 성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담임 목사님에게 지급하는 사례금과 생활비 보조금 등은 당연한 과세 대상이다. 원로 목사님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단체에서 받는 종교인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과세대상이다.

 

목회자 부흥회 강사비가 있는데 이 항목은 해석에 따라서 과세가 되거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기준은 없다.

 

성가대원 등의 사례비도 기획재정부 기준으로 볼 때 종교인 소득으로는 보고 있지는 않으나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해당된다면 그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지목헌금은 종교단체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목회자나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항목들을 잘 알아둬야 소득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를 할 때 과세, 비과세부분을 나눠서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이 종교단체에서 지급하는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사례별로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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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나 세무사 deoham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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