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세무조사④ 결혼한 자녀에게 준 전세자금, 출처조사 대상인가?

2018.06.25 16:59:46

 

국세청 공직 생활과 세무사로 30여 년간 일하면서 납세자로부터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은 바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여부’였다.

‘결혼식을 마친 아들에게 전세금을 대신 마련해 주었는데 증여세 세무조사 받는 것 아닌가요?’ 등 부모, 형제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증여세법에는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무서에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나이가 18세인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 다른 예로 나이가 40세인 아들이 아파트를 5억 원에 취득했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1억 원에 불과하다면 역시 누군가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간추리면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직업, 연령, 소득상태로 보아 자력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모두 다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국세청 훈령에는 재산취득 자금 면제기준이 있다.

예를 들면 세대주로서 40세 이상인 자가 주택을 4억 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4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자금출처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년 4월 1일부터 재산취득 자금 면제기준이 개정됐다. 종전에는 세대주로서 40세 이상인 경우에 4억 원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었지만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세대주로서 4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취득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금출처조사 대상기준을 대폭 축소하여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성실신고확인제도, 탈세제보포상금제도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한 PCI시스템 등 한층 강화된 과세 인프라와 더불어 재산취득자금 면제기준 제도로 인해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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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세무사 bonggu6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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