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종교인과세④ 원천징수에 따라 달라지는 종교인 납세

2018.08.22 11:23:55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는 방법은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원천징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원천징수를 설명하자면, 소득자를 대신해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서 대신 나라에 납부를 하는 것이다. 종교인분들 중에는 납세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신 납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세한 종교단체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한 것에 대해 사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사례금에서 원천징수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를 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된다. 이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는 반기 별 납부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반기 별 납부신청은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해당하는 반기의 전 반기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하반기에 적용받고 싶다면 6월 말일까지 [반기별납부신청]을 해야한다.

그리고 1년 동안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 등의 내용을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국세청에 또 한번 제출해야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의 의무도 갖게 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사례금 전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그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종교단체는 사례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다.

 

이렇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납세의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원천징수여부이다. 이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의무들을 숙지해야 한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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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나 세무사 deoham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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