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조금동두천 15.5℃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5.3℃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4.9℃
  • 맑음광주 15.6℃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5.0℃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5.1℃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5.3℃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외상성 뇌출혈 후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의 발생원인을 두 가지로 구분해보면 신체의 내부요인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과 외부의 충격과 같은 외력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구분해볼 수 있다. 뇌출혈의 진단은 임상의사의 판단도 고려요소이지만 CT, MRI 등 정밀검사를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검사소견, 영상의학적 진단이 확정되어야 한다.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 뇌출혈 진단 확정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 이러한 진단비는 자발성 뇌출혈 진단인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다. 자발성 뇌출혈 진단은 I60~I62 사이의 질병분류코드가 부여되며 외상성 뇌출혈은 S06 코드에 위치한다. S코드를 받게 되는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진단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즉, 뇌출혈(I60~I62)이나 뇌졸중(I60~I66 / I64는 제외), 뇌혈관질환(I60~I69) 진단비는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외상성 뇌출혈은 진단비의 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은 가입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후유장해 담보나 특약의 경우 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와 같은 외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받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상성 뇌출혈의 발생 사실 자체가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각한 손상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해판정을 받아 후유장해 보험금 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후유장해 보험금은 쉽게 처리되지 않는 보험금 중 하나로 외상기여도, 영구적 장해여부, 호전가능성 등 여러 요건을 따지게 되고 최초 내려진 장해진단을 불인정하거나 장해지급률을 삭감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후유장해 보상 처리를 위해서는 영구적인 후유장해상태임을 증명해야 함은 물론 치료기록이나 검사결과 등 장해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보험사에서 따져보는 여러 요건이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A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 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다. 외상 관련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사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병원기록에서 외상의 병력이 없으며 두개골 골절이나 두피좌상, 열창 등의 외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외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추가로 보험사가 진행한 의료자문 결과에서도 조사시 확인한 병원기록의 내용과 차이가 없었으며 피보험자가 진단받았던 대장암의 병력을 확인하여 자발성 뇌출혈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확보하여 보험금처리를 거절하였다.

 

# 피보험자 B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다. 가입자가 제출한 장해 진단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하여 현장심사가 진행되었다. 피보험자가 치료받은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현재 상태가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가입자가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 상 1년 뒤 재판정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보상 처리를 거부하였다.

 

외상성 뇌출혈 진단 시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장해평가를 받아야 한다.

장해진단서의 내용은 장해보험금 심사과정에서 절대적인 위치는 아니지만 중요한 서류이다. 장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장해진단서 안에 있는 내용은 중요하며 보험금 처리를 거부하거나 보험금 지급률을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가입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가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서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장해진단서만을 보고 판단하여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기록이나 검사결과, 경과 등 여러 내용이 중요하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오래 전부터 철저히 조사하는 보험금 중 하나이며 각종 병원기록과 검사결과, 환자상태 등 여러 내용을 검증하게 되고 장해지급률에 대한 이견 시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장해보험금 청구 건의 경우 여러 산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청구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객관적인 증명과 함께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