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2.2℃
  • 맑음서울 17.3℃
  • 맑음대전 18.0℃
  • 맑음대구 22.5℃
  • 구름조금울산 18.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6.5℃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4.4℃
  • 맑음보은 18.7℃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8.7℃
  • 맑음경주시 22.1℃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경동맥 협착증(코드 I65.2) 진단비 보상 문제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뇌로 보내는 혈관이다. 경동맥 협착증은 경동맥이 좁아진 상태를 의미하며 죽상동맥경화,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경동맥 협착증 진단 시 질병분류코드 I65.2 코드가 부여되는데 뇌질환 진단비 종류에 따라 보험에서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뇌졸중 진단비 약관 규정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1. 지주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뇌졸중 진단비의 경우 한국 질병사인분류 I60~I66(I64 제외) 범위를 보상하며 뇌혈관질환 진단의 경우 I60~I69 범위를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동맥 협착증 진단의 경우 I65 코드로 분류되는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분류에 포함된다. 세부분류코드까지 적용하면 I65.2 또는 I652 코드를 받게 되는데 이 코드는 뇌졸중 진단비 보상 대상으로 정한 분류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동맥 협착증 진단 확정 시 보상 대상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보험금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주로 젊은 연령에서 진단되거나 경동맥 협착을 일으킬만한 기저질환이 없거나 경동맥 협착의 정도가 경미(mild stenosis)하거나 진단은 나왔지만 진단을 뒷받침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 경동맥 초음파로만 진단된 경우, 검사 결과 상 다른 질병이나 다른 질병분류기호 적용이 가능한 경우, 경동맥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이 신체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정밀 혈관조영술과 같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MRA만으로 진단된 경우 등 오래 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진단서에 작성되어있는 병명이나 질병코드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살펴본 후 서류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해석과 판단이 어렵다면 손해사정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보험금 지급 거절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A씨는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다.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이야기하자 CT, MRA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안내 받아 검사를 받았다. 담당 의사는 약 20~30% 정도의 경동맥 협착 소견이 보인다는 설명과 함께 진단서를 발행하였고 약물을 처방하였다.

 

진단서에는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2 코드가 기재되어 환자는 진단비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경동맥의 협착 정도가 경미하며 다른 뇌혈관 질환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진단비 처리를 거부하였다.

 

# 피보험자 B씨는 경동맥의 협착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청구자가 제출한 MRI, MRA검사 결과 상 경동맥 협착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영상의학과 전문이 판독 결과는 만성 뇌허혈(I67) 진단에 합당한 결과라는 주장이었다.

I65.2 코드에 해당하는 경동맥 협착증 진단이 아닌 I67 코드 진단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뇌졸중 진단비 처리를 거부하였다.

 

# 피보험자 C씨는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하고 경동맥 협착증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뇌졸중 약관에 정한 검사 방법에 초음파는 해당이 없다는 주장으로 보상 처리를 거부하였다.

 

경동맥 협착증 진단 및 검사 결과의 판정에 관하여 의료인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경동맥 협착증 진단이 나왔으나 검사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보상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동맥 부위의 병변이 경미하다고 하여 경동맥에 협착이 없는 것은 아니며 경미한 협착이라고 하더라도 경동맥 협착증 진단으로 확정하는 의사가 있다.

 

경미한 협착 소견일 때 경동맥 협착증 진단으로 확정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의학적 견해만 따라야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 약관의 내용, 병원의 의무기록 등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험금 청구 건의 서류 내용, 보험회사의 지침이나 담당자 등 분쟁의 이유는 다르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보상 처리가 거부되었으나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병원 기록 등의 서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