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21.2℃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6.2℃
  • 맑음광주 16.8℃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5.1℃
  • 맑음제주 16.8℃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6.0℃
  • 맑음강진군 16.8℃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위염, 위궤양 진단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 받는다?

한규홍 손해사정사의 보험 바로 알기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로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내용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이다.

 

각각의 보험마다 묻는 질문은 차이가 있으며 대면계약의 경우 질문서(서류) 형태로 서면에 의한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에서는 상담사의 질문내용을 잘 듣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한다.

 

그런데 질병의 진단이나 검사이력, 투약내용 등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누구에게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질환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위염, 위궤양의 경우에도 알려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를 알려야 한다.

 

위염, 위궤양의 진단은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확정된다.

건강검진을 받거나 복통이나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어 시행하는 내시경검사에서 위염, 위궤양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질병의 확정진단으로 볼 수 있다. 위염과 위궤양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는 내시경검사다.

 

보험마다 차이는 있지만 위염, 위궤양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을 청약하는 경우 특정 부위를 부담보하는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완치된 경우 완치소견서나 내시경검사결과지 또는 조직검사결과지를 확인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위염이나 위궤양은 누구에게나 있는 질병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증, 중증 등에 따라서 인수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부담보와 같은 조건 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질문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일부 고지하였으나 위염, 위궤양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당한 사례를 살펴보자.

 

# 사 례

피보험자 A씨는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증상으로 시행한 내시경 검사에서 위염, 위궤양 진단을 받게 되었고 약물처방을 받아 복용하였다.

주변 모집인의 권유로 암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과거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성실하게 고지하였다.

그러나 위염, 위궤양에 대해서는 알려야 하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고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으나 모집인 또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가입 후 수개월이 지난 후 내시경 검사를 다시받게 되었는데 위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고 조기 위암(1기)으로 진단이 확정되었다.

가입해두었던 암보험 청구를 진행하였고 보험회사에서는 조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며 현장심사를 진행하였는데 보험 가입 전 위염, 위궤양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사 직원이 확인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고 보험금의 지급도 거부하였다.

가입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 여부는 질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에서는 상담사의 질문을 잘 듣고 답변해야 함) 상기 사례는 모집인(설계사)이 있는 대면계약으로 보험 가입시 작성해야 하는 질문서에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성실하게 고지하였지만 위염, 위궤양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된 사례다.

 

질문서에 해당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일부만 알리고 가입하는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의무 위반 시 보험의 강제 해지, 보험금 지급의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은 미래의 사고나 질병 등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당장의 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면 보험에서는 인수가 불가능한 위험이거나 부담보와 같은 형태로만 인수가 가능한 위험일 수 있다.

 

위염, 위궤양의 경우에도 보험상품이나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부담보 계약과 같은 조건부인수를 하거나 완치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단순한 생활질환으로 볼 수 없는 질병이기도 하다.

 

위염이나 위궤양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보험 가입과정에서 알려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