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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가칼럼]부당해고 시, 지급받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반환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회사와 직원간의 사회통념상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해고 또는 사직을 권고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한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에 따른 제반조치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물론 해고일을 한달 전에 예고통보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게 됩니다.

 

직원의 징계해고

①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② 퇴직금 등 금품 청산

③ 4대 보험 상실 신고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기업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임을 주장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이 난다면 기업은 부당해고로 판단 받은 직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부당해고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복직자에게 종전 해고에 대해 제반 조치 비용 반환 청구(① 퇴직금 ② 해고예고수당, ③ 고용보험상실처리취소 등)가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지급된 퇴직금의 반환 여부

 

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실업 68430-183, 1997.7.11.; 근로기준과-579,2004.2.3 등)

 

② 법원

법원은 ‘퇴직금 월할지급 약정의 유효성’이 문제 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한 마디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액의 정산, 조정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시해 착오에 의한 임금조정과 같이 상계할 수 있다고 본 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서 ‘퇴직금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민법 제497조가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이라도 자동 상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5.20선고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기업이 복직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과 종전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을 자동 상계하는 경우에는 전체 퇴직금 1/2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여부

 

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해고의 효력과 해고예고의무’는 별개라고 보면서 “해고 당시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5950, 2015.11.18.)

 

② 법원

최근 대법원은 “문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은 이처럼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9.25.선고 2017다16778판결)

 

기업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시킨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임금상당액과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부당해고를 다투는 근로자라도 해고일 이후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고용보험법상 이직(해고포함)을 원인으로 수령한 구직급여는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회사가 원고를 해고 시에 소급해 복직시킴으로써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된 이상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구직급여는 이를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해 기업이 복직시킨 이상 구직급여도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게 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게 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기 지급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해고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적절한 다른 대응방안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해 회사에서 한 업무처리가 번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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