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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문가칼럼]건설업 확정정산, 이 점만은 반드시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8년도 12월, 하반기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확정정산 절차가 시작되었다. 확정정산이란, 건설업 사업장에서 신고한 해당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여, 보험료 환급, 추가 납부할 보험료 징수, 그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 진행하는 제도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의 업무처리 절차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다.

(1)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 선정

(2) 정산안내 : 사업장에 자료제출 요청(재무제표증명원, 계정별원장,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기타 보수총액 공제증빙 서류 등

(3) 정산실시 : 서면정산 또는 현지정산(제출자료를 통해 보수총액 파악이 곤란한 경우 방문조사 실시)

(4) 소명기회 : 1차 정산 작업 후 사업장에 사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 내 소명자료 제출기회 부여

(5) 결과 통지 : 환급(반환) 또는 추가납부

(6) 이의 신청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된 건설업체들은 2018년도 12월부터 2019년도 1월까지 확정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빠르면 1월 중순 이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존의 보험료 내용을 재정산하여 1차 확정정산 예정고지를 발송하게 된다.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장의 자료가 공단에 제출되는 순간부터 정산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료제출 전, 꼭 미리 건설업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미리 공단에 자료를 제출한 사업장에서도 1차 예정고지 금액 통지서를 받고 난 이후에라도 건설업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확정정산 선정이 되는 일반적인 기준은 첫째, 보험료신고서의 확정임금총액(보수총액)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둘째, 확정보험료신고서의 전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액 대비 반환 또는 충당금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 셋째, 보험료신고서의 확정임금총액과 사업개시공사금액(하수급인사업주 인정 승인받은 고사금액 포함)에 의한 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넷째, 세무비리 등 각종 신고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사업장,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조사대상사업장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이나 그 밖에 임금총액이 불명확하거나 조사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들이 선정대상이 된다.

 

이번 2019년도 1차 확정정산 선정 사유 중에는 ‘공사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 과다’로 인해 대상이 된 사업장들도 많은데 이는 건설업체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외주공사비를 재료비 계정에 숨겨서 기장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러한 사업장들도 선정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외주공사비에 대하여 항목을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 타 계정에 기장하는 것은 보험료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제 보험료 신고시 순수재료비인지 시공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선별하여 모든 계정에서 외주공사성 항목들을 발췌하여 정확하게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건설업 4대보험 신고업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신고시 눈으로 보이는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잘못된 산정방식이다. 

 

건설업보수총액 산정 시 직원들의 임금, 보수성격의 항목, 일용직 보수 외에 외주공사비 항목을 발췌하여 외주공사비의 30%(18년 기준)를 보수총액에 합산하여야 하고, 외주비, 외주공사비 계정항목에 있는 부분외에도 계정별 원장 중 재료비, 외주가공비, 지급수수료, 장비사용료 계정 등을 확인하여 공사성격의 비용은 30%(18년도 기준), 인건비 성격의 비용은 100%를 발췌하여야 한다.

 

확정보험료 신고시 유의사항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잘못 신고하여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정산이 진행될 경우 원래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에 최대 19%의 연체금과 가산금이 붙어 보험료가 추징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는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확정정산으로 보험료를 3년치 정산하게 될 경우 적게는 1000만원대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보험료가 추징되는데,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이러한 보험료추징 문제는 사업장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사업주들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매년 확정보험료 신고시 정확한 보수총액 산정방법을 알고 보험료신고를 하는 것이 보험료절감의 최우선 작업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특히, 2018년도 하반기부터 공단 내부지침의 변화로 보험료 추징액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보험료가 연체된 것으로 인식되어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사업장들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선정대상 기준 선정 및 정산작업이 좀 더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건설업사업장에서도 보험료신고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지식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실무자의 교육훈련과 더불어 이에 대해서는 건설업 전문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프로필] 백 정 숙

•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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