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6.7℃
  • 맑음강릉 14.6℃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4.7℃
  • 맑음울산 12.2℃
  • 구름조금광주 17.8℃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15.1℃
  • 구름많음제주 16.1℃
  • 구름많음강화 14.6℃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5.8℃
  • 구름많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시간당 강의료 차등지급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강의료를 차등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9.0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업·비전업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판단기준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새로운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결내용의 사실관계

 

가. 원고는 ○대학교의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시간강사로서, 2014년 2월경 피고와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학년도 1학기에 매주 2시간,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였고, 강의료는 직위와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2014학년도 1학기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30,000원의 기준에 의하였다.

 

나. 기획예산처는 2002년 및 2003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통해 시간강사를 다른 직업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시간강사들에게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전업·비전업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전업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2014년 3월분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년 4월경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미 지급한 2014년 3월분 전업 시간강사료 중 비전업시간강사료와의 차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② 전업 시간강사료보다 감액하여 비전업시간강사료를 지급하였다.

 

판결의 요지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에 대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대학 측이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전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자 측의 재정 상황은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이유가 될 수 없다.

 

전업·비전업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판결의 시사점

 

현행 법률에는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차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별에 의한 차별, 근로기준법상의 국적, 신항,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등이 있다.

 

실무상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무기계약직과 기존 정규직근로자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규제를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명칭만 무기 계약직군으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판례 취지에 의한다면 위와 같은 무기계약직군과 정규직근로자사이에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 무관하게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회사인력관리에 있어 조직의 구성을 살펴보고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다양한 인력구성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간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 무관한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등을 미리 점검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프로필] 백 정 숙

•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