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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투표용지에 위변조 방지기술 도입 제안

6월 선거부터 적용해야…법 개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이 22일 투표용지에 지폐 수준의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사전투표와 관련한 선관위의 관리부실과 부정투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를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요소 의무화가 시급하다”며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법개정을 통해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현행 투표용지는 특별한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돼 있지 않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투표소 내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위변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구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한국조폐공사에서 위변조 기술을 적용해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내용의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률들은 특별한 논의없이 계류 중이다.

 

구 의원 측은 투표용지에 현행 지폐 인쇄에 사용되는 은선과 은화뿐만 아니라 최신 복제방지기술인 복사방해패턴(Ghostsee) 기술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기기 인식용 보안패턴을 이용해 특수 패턴설계 기술을 적용해 보이지 않는 문양을 인쇄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형광잉크로 인쇄된 문양을 전용 인식기기를 사용하여 확인하는 기술 등 첨단기술 등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조폐공사에서 투표용지를 제작하면 투표용지가 얼마만큼 인쇄되고 사용되었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개표 후 검표작업을 통해 불법적인 용지 사용 구분이 가능해져 선거신뢰성읖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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