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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경준, 종부세 사사오입…‘과오납 피해’ 매년 수만명 생긴다

종부세 상위 2%…시세 오르면 면제, 하락 시 억울한 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당 개정안대로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상위 2%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종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은 2021년 전체주택(공동+단독)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6800만원이며, 공시가격 10억6800만원과 11억 사이의 주택보유자 수는 2만307명이라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종부세 개편안은 주택보유자 상위 2%를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억 미만 천만원 단위는 반올림 처리한다. 10억5000만원이면 11억부터 과세하고, 10억4999만원이면 10억부터 과세하는 식이다. 다만, 연간 10% 이상 급격한 시세변동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을 조정한다.

 

유 의원은 10.5억원이 넘으면 면제대상이 발생하지만, 10.5억원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만명이 과세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현격히 불리하다고도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전문기관 감정과 지자체 관련 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가 고시한다. 그러다 보니 시세하고 일정 괴리율이 발생하는 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의 55.8%만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70.2% 정도다.

 

유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은 3만3175명이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내게 되고, 단독주택은 5만3289명이 내야 할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상위 2% 값인 11억원의 유형별 주택수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2021년 기준 상위 2.2%인 31만7269호, 단독주택의 경우 상위 0.7%인 2만9511호가 해당된다.

 

상위 2%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1억5400만원, 단독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7억5000만원이 되는데 공동주택만 치면 10억6800만원~11억5400만원 사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단독주택을 합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전국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수 중 서울지역 주택이 차지 하는 비중이 87%에 달한다며, 민주당 종부세안은 사실상 서울 아파트 소유자만 타겟으로 삼겠다는 신종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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