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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세 등으로 자격박탈된 모범납세자…최근 5년간 116명

박탈사유 1위 ‘고액체납’…세무조사 유예기간 악용
김도읍,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강화…엄격한 가산세율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납세로 정부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들이 매년 23여명 가량 탈세 등으로 자격이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특혜인 세무조사 유예를 탈세기간으로 악용하거나 고액체납 등 돈으로 인한 변심이 주된 박탈사유인데 모범납세자가 됐어도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더 엄격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뒤따른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인원은 총 11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세무 정기 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등의 다양한 우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모범납세자 중 일부는 세무조사 유예 등 특혜를 이용해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유예 및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런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자는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이었다.

 

박탈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5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수입(소득)금액 적출 25명(전체회의 21.5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전체회의 10.34%) ▲신용카드의무 위반 7명(전체의 6.03%) ▲원천징수 불이행 6명(전체의 5.17%) ▲조세범처벌 4명(전체의 3.44%) ▲사회적 물의 4명(전체의 3.44%) ▲기타 3명(전체의 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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