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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여행칼럼] 미얀마(2) - 앙코르와트, 보를 보드나르와 3대 불교 유적지 바간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양곤에서 북쪽으로 500km 떨어진 바간(Bagan)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와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가운데 한 곳이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불교국가를 이룩하고자 했던 고대 미얀마 왕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수 세기 동안 수많은 파고다와 사원이 건축되었으나 몽골과 서양의 침략, 그리고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유적지가 소실되거나 피해를 당하였다.

 

흥했던 시기는 11세기 무렵이다. 미얀마 족이 세력을 떨쳤던 바간 왕조 시대 아나와라하따 왕이 이 지역을 정복한 후 불경을 들여오면서 바간 지역에 2세기가 넘도록 수 많은 파고다와 사원이 세워지게 된다. 불국정토를 염원하며 건설되었던 파고다의 도시는 13세기 몽골군의 침략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수십여 차례의 지진이 많은 파고다와 사원을 붕괴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유실되었음에도 5천여 개의 파고다와 사원이 현존하고 있다 하니 그 방대한 규모를 어림짐작하기에도 벅차기만 하다. 이곳은 현재 세계 최대의 불교문화 유적 지역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Shwezigon Pagoda_쉐지곤 파고다

 

전설에 따르면 파간 왕조의 아노야타 왕이 부처님의 치 사리(치아)를 네 마리의 코끼리 등에 얹고 각각 네 방향으로 보내 코끼리가 멈추는 곳에 성물을 안치하라고 하였다. 쉐지곤 파고다는 북쪽으로 향했던 코끼리가 멈춰 쉰 곳에 세워진 파고다이다.

 

 

 

 

미얀마 탑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탑으로서 상륜부에는 998개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보호 유적 1호로 지정될 만큼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미얀마인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의 탑으로 신봉되고 있다.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어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처럼 해질녘 빛이 반사되는 모습은 장엄하며 화려하다. 이곳에는 부처님의 머리뼈와 치아 사리가 봉안되어 있다.

 

Ananda Temple_아난다 사원

 

바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사면(四面)에 입불상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이 사원 역시 11세기 바간 왕조시절에 건립되었으며, 바간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원으로 보호받고 있다.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존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아난다 사원은 위에서 보면 정방향의 십자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곳 역시 여러 차례 지진으로 인해 붕괴하였지만 복구를 통해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다.

 

 

 

 

벽화를 비롯한 크고 작은 파고다들로 이뤄진 아난다 사원의 건축미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세세한 부분까지 보면 볼수록 그 아름다움이 놀랍기만 하다. 해마다 1월이면 15일간 이곳에서 성대한 축제가 열린다.

 

Irrawaddy River _이라와디강

 

이라와디강은 미얀마를 북에서 남으로 장장 2천여 Km을 흘러내리는 긴 강이다. 강은 히말라야산맥의 남단에서 발원하여 안다만으로 흘러내린다. 교통이 발달하기 전 이라와디 강은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미얀마인들에게는 젖줄과도 같은 강이며 역사적으로도 여러 왕조가 이 강을 중심으로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다. 마르지 않고 풍부한 수량과 풍족한 자원을 제공하는 이라와디강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으로 강에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다.

 

Shwesandaw Pagoda_쉐산도 파고다

 

미얀마 탑의 전형이라 할 만큼 규모가 크고 건축미가 뛰어난 탑이며 그 역사는 1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안치했다는 이탑은 다른 탑과는 달리 상층부까지 올라가서 사면을 조망할 수 있게 개방하였으나 현재는 보수 공사로 인해 제한하고 있다.

 

 

 

 

탑 전망대에서 펼쳐지는 바간 지역의 탑 군들과 파노라마는 가히 압권이다. 특히 석양이 질 무렵 붉게 비치는 햇살과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파고다가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는데, 바간 여행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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