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기업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89개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 지역에 기업을 이전, 창업하면 취득세 전액 감면되며, 재산세는 최초 5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가 줄어든다. 사업을 전환할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적용기한은 올해 1월 1일부터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가 2년 연장된다. 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지하철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된다. SRT 운영사인 SR에 대해선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25% 감면이 신설됐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000곳에서 1만1000곳으로 늘어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를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각 과세표준별로 0.1%p씩 인하한다. 재해재난 피해 기업의 경우 재해손실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다만 감면기한은 지자체 재량에 맞춰 15년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인공지능, 원자력, 바이오,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해선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7.5%에서 50%로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은 1400만원, 4600만원은 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소득세는 누진체계로 구성돼 있기에 과세표준을 위로 밀어내면 중상위층과 고소득자 등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중위층 이하 저소득층은 버는 돈이 적고 내는 세금도 없어 체감효과가 미미하다.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세 완화는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289억원 및 지방교육세 42억원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령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은퇴해 소득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위한 제도로 재산세 납부를 유예했다가 양도, 증여, 상속 등 처분할 때 그간 미뤄뒀던 재산세를 한꺼번에 내게 된다. 고령자 입장에선 처분 전까지 납부 압박을 안 받게 되고, 이자 효과도 보게 되어 불리할 것이 없는 제도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이다. 보유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고,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1%(2021년 기준)가 6000만원 이하란 점을 감안할 때 1주택 1세대 고령자라면 대부분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신청을 통해 이용해야 한다.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도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취득세 다주택 중과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현행은 6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었으며,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요건은 사라지며, 대신 주택 실구매가에만 12억원 제한을 두어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북도는 4일 지리·경제적 여건으로 법률·세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이달부터 변호사와 세무사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동 상담은 지난 3일 부안군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무주군, 4월 완주군·김제시, 5월 장수군·익산시·임실군 등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총 20회 운영된다. 전북도 법무행정과와 세정과, 시·군 법률·세무 부서에 예약하면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서 협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동 상담이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최근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법 상 저작물 등록면허세는 건당 4만200원이다. 여기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마치려면 저작물 1건당 총 8만원대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한다. 박 의원은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건당 1만2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여 권리 등록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사업 및 문화자산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및 국세의 지역환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지역 환경피해 보전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국세 환원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구성됐으며, 울산광역시-전라남도의 상생발전 협약식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발제자인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은 유해성,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고온·고압의 위험시설물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과세대상 확대 당위성을 제시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시설의 노후화와 화학 산업의 특성상 폭발화재·누출 등의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위해 공해·소음·악취와 같은 환경문제로 인한 외부불경제도 심화되고 있어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승국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시가 전국 17개 주요 지자체 가운데 6년 연속 체납세 징수율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는 15일 2022년도 체납액 726억원(구·군세포함) 중 480억원을 징수, 징수율 66.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민선 8기 동안 체납액 징수율 1위를 지켜 10년 연속 전국 시·도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제2금융권 예금, 요양급여비용, 온라인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권을 새로이 찾아내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선순위 권리 말소 소송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황순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일선 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이른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필요성과 조속한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재원의 성격을 고려해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하는 ‘이슈페이퍼’에서 김홍환 연구위원은 ‘재원특성을 고려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보훈청, 지방환경청 등이 있으며,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이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으로 하는 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관료조직은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기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5,115개 기관에서 2023년 5,842개 기관으로 14.2% 확대됐다고 제시했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대민서비스 기관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선거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평가받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