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조금동두천 14.5℃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8.5℃
  • 맑음울산 19.2℃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13.0℃
  • 맑음제주 18.4℃
  • 흐림강화 14.4℃
  • 맑음보은 12.4℃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8.3℃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세법개정안]④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7년으로 축소...가업종사의무 삭제

업종·자산·고용요건완화 소급허용
연부연납특례 전체 중견기업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줄이고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를 완화한다.

 

경제계의 가업상속공제 범위, 혜택확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연부연납특례를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가업승계 시 연부연납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골조는 지난 6월 11일 발표한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의 최대주주 자손이 상속받는 회사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업종·자산·고용유지 등 사후관리를 유지할 경우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과도한 사후관리로 기업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사업을 영위한다면, 기존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소자 제조업 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분류 내 변경이 가능해 반도체 제조업이 속하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내에서 업종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이 전자부품, 컴퓨터, 컴퓨터 주변장치, 회로기판, 통신, 영상·음향기기, 마그네틱·광학제조업체 식으로 업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유지의무의 경우 기존에는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됐던 것이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자산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의 제한이 뒤따른다.

 

고용유지의무에서는 중견기업에 한해 기준연도의 120%의 고용인 수 유지에서 100% 유지로 완화됐다.

 

 

대신 불성실기업인의 가업상속공제 배제 요건이 신설됐다.

 

상속인·피상속인 중 어느 한쪽이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공제 후 사후에 발생한 경우 공제를 취소·환수한다.

 

사후관리기간 단축·불성실기업인 배제는 제도형평성 차원에서 개정 이후 공제분부터 적용하되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소급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최대주주 기업주식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이 늘어나고,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상속세는 5년 단위로 나눠낼 수 있지만, 상속재산 중 회사주식의 비중이 50% 미만일 때는 10년, 50% 이상일 때는 20년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연부연납특례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는 대상이 전체 중견기업을 늘어난다.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이 사라지고, 피상속인도 상속 후 주식 의무보유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기재부 측은 “사후관리 기간 등 의무를 완화해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며 “탈세 등 불성실한 기업인은 적용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