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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⑯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여덟 번째 연장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도서·공연비 공제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여덟 번째 연장에 성공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자영업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100%에 근접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제도다. 그러나 30~40대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이렇다 할 연말정산 항목이 없어 서민지원 측면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제도다.

 

한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범위에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전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을 적용받는다.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작품으로 늘어난다. 단,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전시해야 하고, 창고에 보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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