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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지주회사 설립 시 과세이연’ 일몰 2018년말로 연장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 지속 및 자발적 사업개편 활성화 기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투자증권은 2015 세법개정안 중 원샷법과 연계한 ‘자발적사업개편 활성화’ 신설로 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일몰시한 연장으로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가 유지된 점에 주목했다.

NH투자증권은 7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 중 지배구조 관련 의미있는 내용으로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일몰기한 연장(2015년말→2018년말)과 ‘자발적 구조조정 시,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을 꼽았다.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01년 지주회사제도 재도입과 함께 신설된, 한시적인 지주회사전환 인센티브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는 5번째 일몰시한이 연장됐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에도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주회사 금지’로 바뀌지 않는 이상,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의 일몰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이유 없다”며 “일몰시한 도래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러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예상했다.

또 자발적 사업개편 활성화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설된 자발적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상반기부터 도입을 추진해온 원샷법과 연계하여 9월 정기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원샷법에 포함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업간 주식교환 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도 면제받을 수 있어 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이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된다.

김 연구원은 “상법관련, 공정거래법관련, 세지지원, 금융지원 특례를 아우르게 될 원샷법에 매수청구권 행사제한이 포함될 지 여부 관심“이라며 ”만약 5월말 한일산업금융법포럼 연구용역안(매수청구권 행사제한 불포함) 대로 확정된다면, 소규모합병 활성화 및 지주회사 인센티브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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