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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17해안감시기동대와 손잡고 "해상 불법 행위 차단"

26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서 '밀수·밀입국 방지 위한 업무협약'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육군 부산 여단과 해상·해안 통합방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26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세관 감시국과 육군 부산 여단 17해안감시기동대대간 ‘밀수·밀입국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부산항을 통해 킹크랩 등 러시아산 수산물을 밀수입하려던 선박을 세관·군 등이 합동해 검거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특히 앞으로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 밀수, 밀입국, 해상 침투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시·경계 작전 시 취득한 정·첩보를 상호 공유하고, 해상에서 불법행위가 발생 시 장비·인력을 지원해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세관-군(軍)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산항의 해상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해상을 통한 밀수·테러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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