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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감세, 주로 고소득층 혜택 향유…저출산 대응 한계

세 부담 아닌 자녀 수 따른 자녀장려세제 '더 효과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세 감세는 저출산 대응력이 낮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시돼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게재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연구에서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소득세상 공제와 감면을 늘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세금은 납세자가 비용을 제외한 잉여소득에 부과한다. 감세는 어떤 형태로든 낼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보는 것이며, 고소득층은 세금이 많아야 감세 혜택을 크게 향유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은 내는 세금이 적어 감세 혜택이 미미하다.

 

연구는 저출산 정책의 주요 대상인 청년 가구나 미혼자들은 소득이 낮아 세금도 적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 연구위원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의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인 실효세율은 1.4% 정도였다. 미혼자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62만9000원, 평균 실효세율은 2.1%였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은 세 부담 수준이 높아 세제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계층은 세 부담이 적거나 면세인 경우가 많아 세제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녀장려세제를 꼽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세 부담에 따라 혜택 수준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유형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소득상한 기준을 두고 있어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감안하면 소득세 제도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며 “자녀 수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충분히 나도록 개선하는 것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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