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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KBW 2023] Bit Go, 하나은행과 국내 디지털 자산 수탁사업 공동 추진

빗고 마이크 벨시CEO, "하나은행은 안정성과 기술적 변화에 다양한 대응력 갖춰"
하나은행 디지털 정재욱 본부장,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 신뢰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술이 생태계를 바꿔놓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 변화하고 안정성과 규제에 유연하고, 기술을 받아드릴 준비가 있는 하나은행을 선택했다" (BitGo:마이크 벨시CEO 기자 간담회 中)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수탁 기업인 빗고 마이크벨시(Mike Belshe)CEO가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에 진출하겠다며 5일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orea Blockchain Week, 이하 KBW)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하나은행과 빗고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빗고의 한국 법인 설립에 맞춰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마이크 벨시 CEO는 하나은행과의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스타트업은 규모나 혜택이 작지만 혁신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면서 "하나은행이 증권형 토큰(STO)과 그 혁신의 초기화를 이끌어 나가는 최초의 연결고리가 될 것"고 기자간담회에서 덧붙였다.

 

마이크 벨시는 “하나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 시키고,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하여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벨시는 또 “10년 이상에 걸쳐 약 3조 달러 (약 3970조 원) 누적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해오며 검증된 빗고의 플랫폼이 하나은행과 함께 한국 시장에 크게 기여하고, 특히 다가오는 STO 시장의 발전과 함께 한국 시장에서의 장기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빗고의 이번 협약은 빗고가 최근 1억 달러(약 13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직후 나온 내용이라서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빗고와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빗고의 한국 법인 설립에 맞춰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빗고의 한국법인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을 마친 뒤 2024년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인트벤처(JV) 법인 설립에 대한 공동 지분투자 검토 ▲ 빗고의 보안 솔루션 및 디지털 자산 수탁 기술 제휴 ▲하나은행의 금융 서비스 전문성 및 보안∙컴플라이언스 역량 제휴 등 다양한 협업 비즈니스를 추진하며, 전략적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디지털 정재욱 본부장은 "글로벌 최고의 파트너와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협약의 의미를 부여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아직까지는 정확히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법인설립과 여러가지 인증을 거쳐 다음년도에 차근차근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의 주체가 된 빗고는 2013년부터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최초의 디지털 자산 수탁 회사이다. 오늘날 빗고는 가장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지갑 솔루션을 제공함과 더불어, 규제된 수탁, 스테이킹 및 거래, 그리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위한 핵심 인프라 등을 제공하고 있다.

 

빗고는 최근 1억 달러(약1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17억 5000만 달러(약2조 3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총 누적 투자유치금액은 1억 6900만 달러(약22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투자금은 수탁, 지갑 및 인프라 솔루션 등 빗고의 신뢰성 높은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며, 그중 전략적인 행보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선택했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용자 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고 있으며, 특히 토큰증권 발행(STO)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잠재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들이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STO 사업을 준비 중인 만큼 빗고 역시도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 마련을 자신하고 있다.

 

또한 빗고는 국내 진출을 함에 있어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규제화, 투자자 보호, 내부자 거래 방지 시스템 등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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