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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상자산 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김남국 논란’ 도마 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의결
용어도 가상자산으로 통일…금융위 감독‧검사 권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무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며 그간 가상화폐, 암포화폐,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던 것을 ‘가상자산’이란 용어로 통일했다.

 

특히 법안의 중점 내용은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시세 조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을 예치 및 신탁할 때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도 법안에 명시됐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 및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위는 이익 또는 회피 소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생겼다.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현재로썬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가상자산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가상자산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며 “2단계 기본법 제정 전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안이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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