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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KDI, "FIU 실명계정 발급기준, 5개 원화거래소 체제 고착화 하는 것"

KDA, 기준안 마련 핵심 당사자인 코인마켓거래소 의견수렴 없어...행정절차법 위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Korea Digital Asset 회장 강성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KDA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FIU의 이러한 기준을 확정 및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들로 하여금 FIU가 신고수리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거래소에게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업비트를 비롯한 기존 5개 원화 거래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FIU가 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기존 5개 원화 거래소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한 의견수렴을 배제한 것은 헌법 및 행정기본법에 의한 평등권과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특정금융정보법(제7조 2항 2호, 특금법)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에 ‘은행 실명계정 발급 확인(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DA는 FIU가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려면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위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금법을 개정, 근거를 확보한 후에 추진할 것으로 제안했다.

 

FIU가 사실상 확정한 ‘은행 실명계좌 발급 기준(안)’은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AML)이력이 있을 것 ▲최근 2년간 4회 이상 FIU제도이행 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이상 받을 것 ▲실명계정 발급은행 대상 공통적용 표준(안)을 이행하는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복수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2년 이상의 실명계정 운영 경험이 있을 것 ▲최근 2년간 4회 이상 위험관리 평가결과 양호 이상 및 최근 2년간 4회이상 의심거래보고(STR)상세 분석율 상위 35%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금융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계좌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갖추지 않은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는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명계좌를 갖추지 못한 상당수의 거래소를 정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개설할 수 없어 거래량이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가상자산 업계가 해킹으로 인한 자금 탈취, 일부 거래소 임직원의 부정 상장 혐의 등으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인허가는 물론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의 이러한 이러한 엄격한 규율은 공정과 투명성에 있어서 적법하지 않다"면서 " 코인마켓 등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 행정처리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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