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원 배치 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추가 요양급여를 받았더라도 행정당국의 실질적 허가가 있었다면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9월 보훈공단에 4억9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토해내라고 통보했다. 보훈공단이 운영하는 A 요양원이 급식 위탁업체 직원을 자체 고용한 조리원인 것처럼 신고해 급여 가산금을 받아 간 게 문제였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경우 요양급여 정산에서 '필요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보훈공단은 위탁업체 조리원도 '추가 배치 인력'이 맞는다며 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그동안 위탁 조리원 배치 사실을 알고도 문제없다고 확인해줬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일단 보훈공단이 허위로 가산금을 받은 건 문제라고 인정했다. 가산금 규정이 안정적인 고용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행정기관이 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함께 고지했다면, 그것은 불복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단늘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한 유치원 설립자 A씨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A씨의 유치원을 감사한 뒤 위반·조치사항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거듭된 요구에도 A씨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2020년 10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관할 교육 당국이 유치원의 시설·설비·교육과정·원비 인상률 등에 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유아교육법 30조'에 근거한 조처였다. 이에 A씨는 시정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2018년 감사 결과 통보서에는 근거 법령인 유아교육법 30조가 따로 적혀있지 않아 자신에게 조치사항 이행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당시 교육청 시정명령이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적인 행정처분이라면 위법성 여부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영문으로 된 계약서의 'wilful'(고의적)은 '계획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까지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전 대법관)는 A 자산운용사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07년 사모펀드를 설정해 총 12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이 돈을 우즈베키스탄의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에 대여했다가 사업이 중단돼 손실을 봤다. 이 일로 A사는 펀드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2억여원을 지급했다. A사가 현지 시행사의 주식에 근질권만 설정하고 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책임,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됐다. 이후 A사는 배상책임 보험 계약을 맺은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2017년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보험 계약상 면책 조항에 등장하는 'wilful'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영문으로 작성된 A사와 B사의 계약에는 '피보험자에 의한 의도적 사기행위 또는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wilful) 법령 위반으로 배상이 청구된 경우 손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지점장으로 일하던 중견 직원을 다른 지점의 여신 창구로 전보시킨 금융사의 인사는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제2금융권 A사가 "직원 B씨의 전보 인사를 부당 인사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10월 2년 넘게 지점장으로 일해온 B씨를 다른 지점 여신팀장으로 전보시켰다. B씨가 새로 발령받은 여신팀장은 직접 창구에서 고객을 상대로 여신 업무를 도맡는 자리로 팀원 없이 혼자 일한다. 지점장일 때 주어진 차량 유지비나 수당도 더는 받지 못하게 됐다. 전보 후 B씨는 전부터 앓던 적응장애 증세가 악화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고, 결국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B씨의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전보로 판정하자 A사는 불복해 재심을 제기했고, 중노위에서 재심마저 기각되자 작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면 직위와 능력을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여신과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B씨의 인사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법인 직원이 승진 뒤 업무 차이가 크지 않고 그 승진마저 무효가 됐다면 그간의 임금 상승분을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소속 법인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2003∼2011년 시행된 승진시험에 합격해 직급을 올렸는데, 이 시험은 농어촌공사가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것이었다. 문제는 A씨 등 일부 직원이 사전에 외부 업체에 돈을 주고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받았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승진 발령을 취소한 뒤 A씨 등이 승진일부터 승진 취소일까지 받아 간 급여 상승분을 반환해야 한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쨌든 A씨 등은 승진된 직급의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으니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이 승진 전후로 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 계약 당사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최근 "1심과 달리 B씨에게도 해지 통보를 해야 했다며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보험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동생 B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을 들었다. 보험 계약상 B씨가 사망할 경우는 법정상속인(부모)에게, 그 외엔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년 뒤 B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자인 A씨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2014년 9월 A씨에게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는데도 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부모는 "보험사가 수익자인 B씨에게는 납입을 독촉하거나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무효"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보험사가 B씨에게까지 해지 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며 부모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파산기업 재산의 경매 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해 임금채권의 우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29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파산관재인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파산선고를 받은 B사를 대신해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이후 B사 소유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근로자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을 요구해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수령했다. 그러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A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사보다 우선해 변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을 근로자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였다. 근로자는 파산자의 재산에서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415조의2는 '해당 채권을 대위(대신 행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임금채권은 원고의 별제권(채권자보다 먼저 파산자의 재산에서 변제받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한 사람이 저당잡은 물건과 관련한 채권을 집행할 때, 법원에 미리 낸 신청서에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받아낼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 은행이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은행은 2011∼2012년 C씨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자금대출 등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빌려주면서 C씨가 소유한 땅과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C씨는 얼마 뒤부터 이자를 내지 않았다.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은 재개발 지역 안에 있었다. 그런데 C씨는 사업시행자가 분양 공고를 냈는데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분양권 대신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A 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이 재개발로 사라졌으니 빚을 돌려받자면 C씨에게 새로 생긴 현금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를 '물상대위'(담보물권 목적물이 사라지면서 생긴 금전으로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라 한다. 이에 따라 A 은행은 2014년 법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린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건물 1층 점포를 빌려 카페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2019년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A씨에게 재건축 계획을 밝혔다. A씨가 건물주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건물주는 다시 한번 "신규 임차인과 신규계약 시에도 재건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알렸다. A씨는 재건축 계획으로 신규 임차인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건물주)가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기회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리겠다고 한 행위를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동료의 고의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장 후배인 B씨를 2년여에 걸쳐 지속해서 성희롱·성추행했다. 피해자 B씨는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B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 모두 1억5천여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제3자를 상대로 피해자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가해자 A씨를 '제3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A씨는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에게서 돈을 받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