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코트라(외국인투자옴부즈만, KOTRA)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세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엔 중국계 기업들과도 만난 것이다. 이날 국세청은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귀담아 들었다. 국내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차지한다. 주로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 36.5% 증가했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10년차가 된 해라며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 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서화, 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작업에 나섰다. 8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현행화하고 내실 있는 심의회 운영을 위해 불명확한 규정과 용어 등을 개정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내 관련 용어를 정비키로 했다. 특히 상속증여세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9)로 서화, 골동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하고, 또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 심의대상의 가액을 1점당 가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인이상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 감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다 공신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화, 골동품 등’에 대해 “서화 이외에 전적(호적패), 도자기, 토기, 철물, 목공예, 민속장신구, 선사유물 등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심소위는 7일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안 법안 10여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패륜·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날 소위 통과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안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당초 이달 말일에서 오는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일부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오는 11월 4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연장해 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후공정 업체 에이티세미콘이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배경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에이티세미콘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섰기 때문이다. 세정당국은 세금 탈루 방법 및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대상 특별세무조사 전담부서로 알려져 있다. 7일 인터넷매체 ‘필드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달 중순경 에이티세미콘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에이티세미콘 본사 및 일부 사업장에 사전예고 없이 조사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시 필요한 HDD, USB,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특별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및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3일 청사 1층 국세홍보관에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행사를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신나는 세금교실’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서울농학교 학생들과 인근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 원아들 및 직원 자녀 등 200여명에 가까운 어린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세금의 필요성과 쓰임새를 재밌게 설명한 동영상을 보고, 전문 해설사로부터 세금의 역사와 국세청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은 자기 얼굴이 들어 간 나만의 현금영수증카드를 만들고, 신나는 세금 OX퀴즈 등 세금체험활동을 비롯해 페이스 페인팅, 즉석사진 촬영 등 서울국세청이 마련한 다양한 행사를 즐겼다. 김은숙 서울농학교 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활동과 정성스런 기념품까지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도 아이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기념 촬영도 하면서 “어린이날에 국세홍보관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린이들이 세금과 국세청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유아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더 받은 공제‧감면에 대한 정정신청 안내에 나섰다. 공제나 감면을 더 받은 경우 받은 공제를 되돌려 내는 것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넣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자주 실수가 발생한다. 2023년 내 사망한 가족이나 이혼한 배우자를 공제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 연말정산을 기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기가 쉬운 실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도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노조 세액공제 제도 변경으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소속됐다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연말정산 공제 감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면서 깜빡하기 쉬운 사례 안내에도 나섰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낸 월세(연 750만원 한도) 중 15%를 공제받는 제도다. 5500만원 이하자는 2%p를 더해 17%를 공제받는다. 해당 공제가 누락되는 경우는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지는 경우로 연말정산 때에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증빙자료를 모을 여유가 생긴다. 20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나, 기부금 적격단체(교회·사찰 등)에서 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도 자주 누락하는 공제 사례다.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의료비 영수증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춰 연말정산 때 누락했거나 과다공제한 근로자에 대해 정정신고를 7일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22%(454만명)가 종합소득세 신고자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등을 통해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공제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 놓친 게 있다면 꼼꼼히 살펴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