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무사로서 많은 CEO를 만나다보면, 자수성가로 기업을 일군 경우 또는 부모의 가업을 승계받아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분할 것 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대표의 가장 큰 고민과 바람은 힘들게 일군 가업을 낮은 세금으로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물려받아 가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라 할 수 있다. 가업승계도 일정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 형성은 당연히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을 보면, 2023년 개정세법, 2024년 세법개정안 모두 CEO 유고시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CEO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더 파격적으로 세제지원 폭을 늘리고 있다. 이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 온전한 경영자 수업을 통해 제2세 가업경영의 성공확률을 높여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완화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금액 확대 법인기업의 CEO가 생전에 낮은 세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20일 ESG 특화 조직인 ‘ESG 임팩트 허브(ESG Impact Hub)’의 석좌 연구교수로 옥용식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이수열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정동일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석좌 연구진은 ESG 임팩트 허브의 정기 연구보고서 발간과 프로젝트 별 해외동향 및 평가지표 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EY한영은 이를 통해 ESG 시장에 대한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과 분석 등 ESG 리서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옥 교수는 엘스비어 등 다수의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 환경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는다. 네이버 스칼리틱스 분석결과 대한민국 전체 학문 분야에서 2017~2021년 기간 동안 발행한 논문 기준 피인용수가 가장 많다. 국제ESG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환태평양대학협회(APRU) 프로그램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환경과학 및 지속가능성 분야 국제 학회 ISTEB(International Society of Trace Element Biogeochemistry) 회장으로 선출되어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 교수는 ESG 경영, 특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1일 창립 69주년 기념식을 치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연말연시에 활발한 대외 활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년 6월 2년 임기의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데, 선거를 앞둔 직전 해 총회에서 회칙 전면 개정이 추진돼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4일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환경・사회・거버넌스(ESG)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8회 ESG 인증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포럼 주제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와 기후 이슈가 기업의 자산, 부채의 인식과 측정, 공시에 미치는 영향 등과 밀접하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외에서 ESG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사례도 소개한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ESG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은 기업과 감사인, 투자자 및 정책당국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관련 역량을 키워 가야 하는 전 세계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영식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연말 감사시즌을 맞아 ‘정도감사'에 매진하되, 기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7일 회계투명성에 기여한 공로로 김의형 삼일회계 고문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5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제5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감사인연합회는 매년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매년 각 부문별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외부감사인 부문에는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입법 부문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상했다. 조 대표는 회계법인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해왔으며, IDEA 데이터 분석툴, 국제적 네트워크 회계법인 그랜트 소튼 인터내셔널을 통해 LEAP 시스템 도입 등 회계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제회계 흐름에 맞춰 대차대조표 외에도 재무상태표를 제무제표로 인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많은 입법 활동을 통해 회계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정책‧제도 부문에는 김의형 삼일회계 상임고문, 감독 부문에는 최진영 전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이 선정됐다. 김 고문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078940]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 11억8천만원을 허위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퀀타피아에 과징금 6천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당시 담당임원·감사위원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CEO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당연히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CE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리베이트 지급, 불분명한 회계처리,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비용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세부담 증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폐업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등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정리는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반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필자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였는데 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이슈에 그 이유가 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연간 가지급금 액수에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11년 이후) 적용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을 소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등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新외감법 안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을 찾아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및 삼일‧삼정‧한영‧대주‧한울‧우리‧이촌‧안진‧삼덕 등 9개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메시지는 크게 네 가지. ▲감사품질 올려라 ▲회계법인 내부통제 강화 ▲당국의 디지털 감사 지원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 및 회계제도 보완 이행이었다. 이는 ▲기업횡령으로 사고 터졌다는 이야기 자꾸 듣게 하지 말라 ▲회계사들 사고 치지 말라 ▲감사인 지정제 하에 감사보수 올려 받고 있었는데 적당히 줄여라 ▲디지털 감사 지원은 하겠는데 돈은 알아서 해라로 풀이할 수 있다. ◇ 초대형 기업 회계범죄와 회계개혁 이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회계감사 개혁을 이해해야 한다. 지난 정부 회계제도 최대 과제는 기업의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업무 관련 사전 핵심사항을 체크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사부서, 재경부서에서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업무를 수행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퇴직소득 과세이연처리의 요건(서면-2023-원천-0136)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동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미래에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리라는 가정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2.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80%(현행 60%) 적용대상’이 아니다(소득세과-4233). 3. 근로자가 생일 및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 46013-1358). 4.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의 소득구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받는 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가족명의를 동원해 거짓 인건비를 챙기고, 특수관계자 거래처에 가짜 보수를 지급하는 등 부정한 혐의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해당 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의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꾸미고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해당 배우자는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채용됐으며, 회계법인 차원에서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돈을 지급했다. 채용된 배우자들이 실제 회계법인 출근하거나 업무를 했다는 근거도 없었으며, 회계법인도 이들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급여만 지급했다. 이밖에 회계사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원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 이 역시 실제 용역 수행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부당 행위에 대해 수사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필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승계가 필요한 법인은 다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막대한 상속세가 과세됨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둘째,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는 있는 법인, 셋째,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 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컨설팅을 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법인의 숫자보다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의 숫자가 더 많은 편이다. 업력이 2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년 체계적인 관리를 간과하는 경우에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매년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Ⅱ.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