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철호 후보는 지금 회계업계에 대해 엄청난 도전과 시련의 시기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회계조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3법의 테두리가 조금씩 허물어 내렸다. 반면 회계사들에 대한 법적책임은 그대로다. “회계개혁의 양대 축이었던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무너졌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가 수수료 경쟁과 감독당국의 지나친 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장 당면한 이슈는 주기적 지정제를 지키고 표준감사시간을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후과도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를 잘못한 경우 우리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조서보관의무는 8년, 조직감리는 감사부문을 넘어서 인사, 노무, 경영전반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회계사회는 과도한 감사인 책임을 즉시 개선하고, 주기적 지정제 유지, 표준감사시간 강제규정으로 복귀, 금감원 조직감리를 최소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부, 국회,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나철호 후보는 어떻게 하겠는가. “제 첫 번째 공약이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6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 최대 이슈는 청년이다. 전체 회원의 70~75%에 달하는 40세 이하 청년회계사들은 점차 위축되는 업역, 어려워지는 생업 현장, 점차 강화되는 정부와 기업의 압박 속에서 급박히 활로를 찾고 있다. 나철호 후보는 자신이 회계사들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 “저는 회계산업 현실 전반을 직접 피부로 겪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몸으로 체감하는 것에는 차이가 큽니다. 저는 개업 이후 회계사 실무업무를 수행하였고 회계법인을 경영해 왔습니다. 회계사회 감사와 선출부회장도 맡았죠. 저는 동료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저는 한공회 회원들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빅4 뿐 아니라 중견, 중소 회계법인, 지방, 여성, 청년, 개인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회계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회계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저의 공약입니다. 지금은 그런 젊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철호 후보는 여러 대안이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제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호 3번 나철호 후보는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가장 젊은 후보다. 그러나 한공회 회원들에게 나철호란 이름은 회계사들에게 어떤 후보 못지않게 익숙하다. 지난번 한공회 회장 선거에서 득표율 40.5% 돌풍을 일으켰던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 일어서는 강한 회계사회를 약속하고 있다. 나철호 후보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정확히는 그럴 자격을 증명해왔다. 그가 2002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수습 과정 하나 없었고,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합격생 3분의 2가 수습과정조차 밟지 못할 처지였다. 나철호 후보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리는 잠자는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가끔 공인회계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회계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기가 백수로 지내야 할 지경에 놓였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환경에 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장섰고, 많은 분들께서 뒤따라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있었기에 지금은 회계법인 외에도 금융감독원, 회계사회 등에서도 수습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입후보등록이 모두 마감된 가운데, 예상대로 최운열 전 의원,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후보등록을 마쳤다. 오늘(27일) 공인회계사회에서 진행된 회장 후보 기호 추첨에서 최운열 후보 기호 1번, 이정희 후보 기호 2번, 나철호 후보 기호 3번을 배정 받았다. 이번 회계사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은 뜨겁다. 신외감법 제정 등으로 대우조선해양 등 초대형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 반면, 주기적 지정제 등으로 형식적 감사업무가 실질적 감사로 전환됐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기업 중심의 기조로 인해 회계사회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신외감법 제정을 추진했던 최중경 전 회계사회장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현업에선 이대로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회계사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확고히 회계사회의 위치를 지켜줄 강한 영향력 있는 인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호 1번 최운열 후보(전 의원)는 과거 최중경 전 회계사회장과 더불어 신외감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후퇴하는 주기적지정제 등 각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지난 16일 ‘제143회 KAI 포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한국회계기준원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세한 이해를 돕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공시기준 제정에 반영키 위한 것이다.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회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도 적극적으로 수립 중이다.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한 양질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등 공개초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ED)의 주요내용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개발 배경, 제정원칙, 기준의 구조, 주요 요구사항을 설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별관에서 ‘회계정책연구원’ 개원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회계정책연구원은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했으며,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이다. 향후 회계·감사 현장에 기초한 연구이론과 실증적 분석으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영식 회계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기업, 국가, 비영리·공공 등 다양하게 흩어진 우리나라의 회계 제도를 일원화하는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회계정책이 한단계 레벨업 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 관련 제도나 법률 등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출범시켰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인 '회계정책연구원' 개원식을 가졌다면서 회계 관련 제도나 법률 등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영식 회계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개원사를 통해 "기업, 국가, 비영리·공공 등 다양하게 흩어진 우리나라의 회계 제도를 일원화하는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한국 회계정책이 한단계 레벨업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오는 3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4년 제1회 정기 포럼’ 조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AI 기술의 최근 동향과 함께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세미나는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장, AI 윤리표준화포럼 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서울대학교 빅데이터AI센터장)는 ‘AI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주제로 기술적 발전과 비즈니스 가치화 동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이어 김수연 EY컨설팅 파트너 겸 AI 리더가 ‘책임 있는 AI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EU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등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책임 있는 AI의 구성 요소 및 이해관계자별 역할, 사례와 로드맵 등을 소개한다. 감사위원회포럼 측은 “이번 포럼은 기업 경영진과 감사 및 감사위원, 기업관계자들이 급속한 AI 발전이 가져올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 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이 오는 16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주제로 제143회 KAI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난 4월 30일에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포럼은 웹으로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