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사의 출연요율을 상향한다.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하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 구체적인 출연요율은 시행령을 통해 정한다. 현재는 모든 업권에 0.03%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는 출연요율을 업권별로 차등 인상한다. 은행권은 현재보다 0.005%p 높인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해업권은 0.015%p 올린 0.045%로 조정한다. 요율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될 예정이며, 내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 감액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 0.5~1.5%를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17일 금융위는 이같이 밝히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향후 신청 기간이 도래했을 때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상 ‘옥석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하며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16일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 원장이 서울 본원과 뉴욕‧런던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이후의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사업성 평가기준이 명확히 발표됨에 따라 시장이 스스로 옥석을 판별하고 대비하도록 해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에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차환발행이 원활하고, 발행금리도 안정적인 등 자금시장 이상지후가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견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정리과정에서 일부 취약한 중소금융사나 건설사 등의 손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며 세심한 관리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상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한다. PF 사업성 평가대상을 넓히고 평가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재구조화 또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은행과 보험권이 소방수로 나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마련, 돈줄을 풀어줄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꼼꼼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거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을 가려내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은 과감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사업성 판단하되 융통성 있게 먼저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명확하게 구분토록 한다. 현행 평가기준의 경우 PF 특성과 위험을 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 HPSP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이를 연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선 무엇이 진정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투자자 대상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밸류업 세일즈’에 나섰다. 9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 기업설명회(IR) 일환으로 참석해 컨퍼런스 개막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과제를 소개하면서 최근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컨퍼런스 개막 발표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 3대 분야별 주요 과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과제다.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해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라든지 상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여기에 금투세까지 얹으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대만 같은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렸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 원장은 자본 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 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AI 규율 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 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 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다면 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실제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8일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장기 해외 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연체 발생과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으나, 안내를 받지 못했고 연장 처리를 하지 않아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 A씨는 출국할 때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였고 고객 정보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가 등록돼 만기 안내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대출 만기 경과 후 아파트 압류 소송 통보를 받자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만기연장 안내를 위해 민원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 전화번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대상 고용, 심리상담(복지)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이 올해 상반기 내 확정될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금융위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점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복합지원 협업부처인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복지-복합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정부는 지역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금융 및 고용 어려움을 겪는 복지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 및 금융 연계를 강화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