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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경영개선’ 칼 뽑았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며 새마을금고 대상 대대적인 경영개선 절차에 돌입했다. 공개된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의 개선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부실 금고 대상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8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 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가 단축되고 경영개선명령이 강화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영개선조치 이행력을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 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장관은 경영 개선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외부회계 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