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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삼성생명 ‘요양병원 보험금 미지급’ 중징계 강행

금융위서 최종 확정 땐 1년간 신사업 진출 금지 등 제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확정,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비롯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암환우 단체가 삼성생명의 약관법 불이행 및 본사 건물 무단 점거에 대한 고소·고발을 규탄, 금감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위력시위’에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최종 확정할 경우 그룹사 신사업 진출음 물론 삼성생명의 입지 역시 요동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삼성생명 법인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과 견책 등을 의결했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상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127조의3)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111조)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은 암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사항이다.

 

금감원 측은 "11월 26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삼성생명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매우 신중한 심의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암입원 일당 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암보험 가입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매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로 촉박됐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말기암환자, 수술·방사선 치료 이후 예후 관리 목적 입원 등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할수 있는’ 경우는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던 것.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도 삼성생명 입장에선 호재였던 상황이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국은 여러 이유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 대표 개인의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적잖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마저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민원을 제기한 모든 소비자들의 상황을 개별 판단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암 보험금 분쟁은 각각의 사례가 다르다”며 “(종합검사 결과 제재에)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재심은 자문기구여서 이날 심의 결과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 및 자회사 등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등에 진출 할 수 없게 된다.

 

당장 삼성생명이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주주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 자체적으로도 타격은 불가피하다. 삼성생명은 전영묵 사장 취임 이후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다른 금융계열사들과 함께 유망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해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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