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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보유세 6.6조 걷힐 듯…7600억 증가

적정 공시가격의 범위 ‘의문’…고가주택 차등상향 재검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7600억원(13.0%) 늘어난 6조5900억원으로 진단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40700억원(48.6%) 증가한 1조4300억원, 주택분 재산세는 2900억원(6.0%) 증가한 5조16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9~2020년의 인원당(주택당) 보유세액을 추정하고, 과세대상인 인원수(주택수)를 곱해 올해분 예상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총 증가분 7600억원 중 6700억원을 차지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기준가격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2016∼2020년) 중 가장 높았다. 2016~2020년 연평균 상승률(5.33%)보다 0.65%포인트, 지난해(5.23%)보다 0.75%포인트 더 높다.

 

공시가격은 시세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6억원 미만 중저가주택의 상승률은 4% 미만인 반면 15억~30억원의 고가주택은 26.2%, 30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27.4% 올랐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정부가 시세와 공시가격의 괴리를 줄여나가는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75% 수준이지만, 단독 등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의 50%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 세금혜택을 보는 불합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이 낮은 고가주택(시세 9억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정부가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가격대별로 시세반영 비율 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용했는데, 가격대별로 차등을 둬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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