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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고가‧다주택자 보유세, 3배까지 오른다

집값과 공시가격간 격차 해소·다주택 중과세 영향 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강남에 고가주택 두 채를 가진 수십억대 자산가 A씨는 최근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두 눈을 의심했다. 그간 300만원 정도 세금을 내던 것이 1000만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A씨는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세 배나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느냐며 세무서 측에 문의했지만, 세무서 측은 세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내달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시작되면서 초고가‧다주택자들의 세금 우려가 대폭 커졌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종부세율과 중과세율이 상향되고, 세부담 상한액도 전년도 대비 200~300%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특히 공시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당국이 서울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재조정하면서 세율 적용의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과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으로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대책을 통해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53%, 공동주택은 68.1%에 불과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시세를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 세종 등 일부 집값 급등지역의 경우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현저히 낮았던 셈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낮은 누진체계가 유지될 뿐더러 상대적으로 고액 주택보유자에게 ‘부자감세’를 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형평성·균형성을 초점으로 서울지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 수준인 17.75% 올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12년 만에 최대인 14.02% 끌어올렸다.

 

정부는 내년에도 지역·유형별 불균형을 줄여나가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통계상 드러나는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실제 시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0월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보다 0.81% 하락했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같은 기간 1.82% 오른 것으로 집계됐으나, 2018년 아파트값 증가율인 13.44%에 비하면 크게 둔화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강북의 마용성 지역(마포, 용산, 성동) 등에서는 실거래가격이 억 단위로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올해 분양가 상한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억원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집값 급등 지역의 실시세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조정할 계획인 만큼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효자’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8년 80%, 2019년 85%, 2020년 90%, 2022년 100%로 상향되면서 세율을 적용하는 규모 자체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의 한 세무서 직원 B씨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철이 되면서 세금 부담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20억원대 강남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가졌을 경우 세율 자체도 오르지만, 중과세가 적용돼 두 배, 세 배 가량 납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집값이 수억원 오르는 동안 공시가격이 잘 오르지 않아 종부세액이 꾸준히 유지된 것도 원인이라는 말도 나온다.

 

B씨 “과거에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가면 주민들이 항의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현재는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공시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것인 만큼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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