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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차별 혹은 특혜' 변호사의 세무사 완전 겸업 논란

회계, 세법 몰라도 세무사 자격증?…핵심은 납세자 권익

내년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완전 겸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기장 및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내렸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면서 그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란 이유에서다. 정부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개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무사들은 불가피하게 허용했던 ‘특례’를 거의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은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015헌가19).”

 

변호사는 2017년까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3년 법개정을 통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만 조정계산서 작성업무와 기장대리 등 일부 사실대리 업무를 허용했다.

 

이유는 전문적 회계지식 때문이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사법시험은 1, 2차로 나뉜다. 1차에서는 민법, 형법, 헌법을, 2차에서는 민법 1·2, 헌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치른다.

 

1차에서는 추가로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묶음과 법철학, 형사정책,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묶음에서 선택과목 하나를 시험 쳐야 한다.

 

대부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묶음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법철학, 형사정책, 조세법, 지적재산권법은 인기가 없다. 변호사 시장의 상당수가 민법, 상법 부문에 쏠려 있는 탓도 있다.

 

세무사는 1차가 재정학·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상법(회사편), 민법 총칙, 행정소송법 중 하나를 시험 봐야 한다.

 

2차에서는 회계학 1(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세무회계), 세법학 1(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 2(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로 구성돼 있다.

 

변호사는 민법, 형법, 헌법, 상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의 영역을 자격의 원천으로 보고 있으나, 세무사는 재정, 회계, 세무회계, 세법 등 철저히 회계와 세무에 특화돼 있다.

 

<표> 변호사, 세무사 자격시험 비교

구분

변호사

세무사

1차

민법, 형법, 헌법

재정학·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선택과목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법철학, 형사정책,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중 택1

상법(회사편), 민법 총칙, 행정소송법 중 택1

2차

민법 1·2, 헌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회계학 1(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세무회계), 세법학 1(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 2(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두 자격사를 보면, 선택과목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정부는 2017년까지 법으로 변호사만 따면 세무사 자격증도 덤으로 건네줬다. 그러면서도 2004년부터 법개정을 통해 변호사에게 전문회계지식이 필요한 장부작성 등의 업무는 제한하는 모순적인 법체계를 운영했다.

 

세무사 자동취득, 뒤처진 법제 개선

 

이유는 사회의 변화를 법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세무사 제도가 생긴 건 1961년의 일이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회계처리 기준과 감독기능이 미비해 회계사기, 장부조작이 빈번했다. 국세청도 없었고. 재무국 사세국이 그 역할을 맡고 있었다.

 

정부는 정부조직을 정비 외 민간에서도 받쳐 줄 자격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국세청 개청보다 5년 앞서 세무사 제도를 만들었다.

 

시작부터 세무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격시험도 없었기에 정부는 대학 석사, 교수, 행정고시 합격자, 국세공무원 경력자, 공인회계사 그리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었다.

 

그러다가 세무사 자격시험이 만들어지고 나서 충분한 정식 세무사가 배출되자 정부는 1972년 석사, 교수, 행정고시 합격자의 세무사 자격부여를 폐지했다.

 

2001년에는 5급 이상 국세공무원 경력자의 세무사 자격도 폐지했다. 높은 전문성을 갖췄지만, 자격증 없이 퇴직하는 다른 직역 공무원에 비해 ‘특혜’란 이유에서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2012년, 2018년 차례로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이 폐지됐다. 변호사는 법률대리,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세무사는 세무대리 등 서로 전문직역이 다를 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2012년 대법 판결(2012. 5. 24, 2012두1105)의 취지도 전문성이었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요구하는 자격이 전혀 다르지만,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가 없었던 과거의 관례를 유지했을 뿐이란 것이다. 전문성은 변호사의 세무제한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헌재 결정(2015헌가19)의 소수 의견으로 포함돼 있다.

 

세무사 자격제한, 차별이냐 특혜냐

 

그러나 2017년 이전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는 변호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앙금으로 남았다. 세무사 자동 자격 취득자에 대해 세무조정 업무를 제한한 2004년부터는 세무조정, 장부작성도 못 하는 반쪽 자격증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었다.

 

변호사들의 전략은 ‘차별’이었다. 정부가 법으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줘놓고는 전문성을 이유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했다. 헌재는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없는 헌법, 민법, 상법 등 법률지식이 더 뛰어나다며, 법률적으로 독립적 지위에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보다 상위 직역이라고까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변호사들이 제한받는 세무사 업무를 열어야 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2018년 8월 입법예고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반발만 샀다. 기재부는 세무조정 업무를 열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두 가지는 전문 회계지식이 필요한 분야로서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대현변협 측은 기재부가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또 반쪽 자격증 만들려 한다고 반발했고, 세무사회 측도 세무사의 독립적인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왔고, 변호사도 2018년부터 폐지된 시류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의 반대도 격렬했다. 헌재 결정 취지를 주무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따라야 할 정부행정기관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측에서 헌재 결정을 기재부가 뒤집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각계의 반발로 기재부는 지난 8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을 포함한 세무조정, 대리 업무 일체를 열어주는 방향의 입법예고안을 올렸다.

 

대신 일정기간 집합교육과 실무연수 등을 거쳐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구분

2018년 입법예고안

2019년 입법예고안

변호사에게 개방한 세무대리 업무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전면개방

제한된 업무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기재부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없던 것을 허용해준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가진 세무사 자격증에 걸맞은 업무를 복구한 것”이라며 “변호사가 세무실무를 수행하려면 소정의 실무교육과정이 필요하기에 어느 수준에서 할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변협에서는 마무리가 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제한 폐지를 추진했던 집행부가 새로운 집행부로 인적구조가 바뀌었는데다가 다른 선결과제가 많아 당장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변협 관계자는 “세무사법 개정이 중요한 사안이지만, 집행부가 바뀌어 현재 해당 사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9월 9일 ‘전면반대 결의대회’를 할 정도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50년 넘게 유지해왔던 특례를 오직 변호사에게만 유지하는 것은 도 넘은 특혜란 이유에서다.

 

세무사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는 세무사는 1만3000명 정도인데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수는 1만8100명에 달한다. 이들 전원이 세무대리시장에 뛰어들지는 않겠지만, 조직과 인원을 갖춘 변호사들이 이미 포화시장이 된 세무대리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전면반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보면 좀 더 복잡하다. 심판조정업무의 90%가량을 세무사들이 하고 있고, 변호사만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조세불복소송에서도 뒤편에서 크게 지원하는 만큼 세무사도 변호사와 똑같이 소정의 교육과 평가를 통해 조세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납세자 보호, 어디로 가나

 

핵심은 과연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납세가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세무사든 변호사든 기본적으로는 개인 법익 보호를 위해 태어났다. 자격증이나 업역은 권익보호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인증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일단 모든 변호사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시험상 뚜렷한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변호사가 어느 정도의 추가지식을 갖춰야 세무조정 업무가 가능한지이다.

 

세무사 업계에서는 변호사가 장부작성 등 세무대리를 하려면, 세무사 2차 자격시험에 준하는 회계·세법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리사의 경우 250시간의 집합교육, 6개월간 현장실습, 그리고 평가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협회가 교육운영주체일 경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허청이 교육, 평가를 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수준까지 교육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세무사 2차 시험까지는 과도하다”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서로 다르며, 회계지식을 토대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며 “회계, 세법 과정 없이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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